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 범죄나 국적 사칭, 조직적인 여론 개입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올릴 때, 해당 정보가 어느 국가에서 접속해 작성된 것인지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을 파악하고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접속 국가 표시 의무화
- 정보 유통 환경 확인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합리적 정보 판단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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