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통신망 범죄나 여론 조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를 올릴 때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국가 확인 조치 의무 부여
- 정보 게재 시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나 허위정보 유포 행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유통에 관한 규율은 마련하고 있으나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어떠한 접속 환경과 배경 하에서 형성되고 있는지 이용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및 제76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97건 중 최근 발의 8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이훈기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이해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