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은 수가 적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서 민간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에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새로 만들거나 운영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절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더 늘리고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비용의 2분의 1 이내 국가 보조 근거 마련
-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은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한 사실상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그중에서도 지자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이용료가 저렴하여 선호도가 높은 상황임.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수는 전체 조리원의 6%에 불과하고, 단 한 곳의 공공산후조리원도 없는 지역도 있어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한 민간 의존도와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임. 이에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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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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