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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법은 주주총회를 특정 장소에 직접 모여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면, 주주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실시간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돕고 회사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주주총회 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간 참여 가능
  •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 주주의 편리한 의결권 행사 및 의결정족수 확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한 총회 개최가 어려움. 과거 코로나를 겪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의 출연 가능성에 따라 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현행 주주총회 방식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힘입어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주주총회의 IT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ㆍ입법을 시도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주주총회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주주총회는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결의에 참석하는 방식의 주주총회(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들은 편리하게 총회에 참석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고, 발행회사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안 제364조의2 및 제36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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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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