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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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혜택은 한번 시작하면 줄이거나 없애기가 어려워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금 감면 총량과 관리 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에 중장기적인 세금 감면 한도 관리 방안을 추가하여 국가 재정을 더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 및 지방세 지출 총량과 감면율 관리 계획 추가
-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 중장기 감면 한도 및 효율적 관리 계획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은 한번 도입되면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침. 이에 따라 국가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총계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 조세ㆍ지방세 지출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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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 2025.02.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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