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8
현재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은 본사 건물과 땅을 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말까지였으나, 기업들이 이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한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꾸준히 지원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수도권 본사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 법인세 특례 적용
-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 등을 해당 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 기능과 인구를 분산시키고,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바 있음. 본점이나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건물 이동을 넘어 기업의 조직 재편, 인력 이동, 새로운 환경 적응 등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며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경영 여건은 기업들이 이러한 대규모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현행 특례 기한인 2025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세제 혜택을 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촉박한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수도권 본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됨(안 제61조제3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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