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지역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의료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동물병원 중 일부를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정된 공공동물병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와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관련 인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동물병원 중 공공동물병원 지정 제도 신설
- 취약계층 반려동물 대상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
- 동물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 교육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동물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경제적ㆍ지역별 접근성 차이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 및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동물병원의 지정과 운영을 통해 동물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및 예방접종 등 동물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동물병원 중에서 공공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동물병원은 양질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지역별 동물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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