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마사회 임직원 등 일부만 마권 구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마 소유주인 마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주가 본인 소유의 말이 출전하는 경주에는 마권을 사거나 남에게 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려 합니다.
- 마주의 마권 구매 및 알선 금지 대상 확대
- 본인 소유 경주마 출전 경주로 제한된 금지 범위
- 경마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유한 경주마에 대한 상태, 훈련 기록, 부상 여부 등 내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경주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의 경주마가 우승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주마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주는 본인 소유의 경주마가 출전하는 경주에 한정하여 마권을 구매ㆍ알선 또는 양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경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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