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공적에 문제가 있거나 형사 처벌을 받았을 때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훈장 등을 반납하고 싶어도 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직접 반납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훈장 또는 포장 자진 반납 제도 신설
- 본인 의사에 따른 서훈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