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급여 수준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받고 있으며, 공제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을 지금보다 높이고,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액 상향 조정
- 근로소득공제액 최대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총 공제액의 최대한도를 2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어 근로소득자들의 체감 조세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근로소득공제액을 각 총급여액 구간별로 현행 대비 상향 조정하고, 근로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를 3천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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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 2026.03.04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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