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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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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거나 세미나를 여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근거 마련
  •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ㆍ재취업 지원 사업 등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ㆍ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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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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