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민연금법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자, 국가가 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책임을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국가 연금 지급 보장 의무의 법률 명문화
-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있음. 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 및 고갈이 전망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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