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디지털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디지털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조치 의무화
- 디지털 취약계층의 안전한 사고 대응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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