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5.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기기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취약계층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취약계층이 침해사고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침해사고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4월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HSS)가 해킹되어 약 2,3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혼란과 불안감을 초래하였음. 휴대전화 해킹과 같은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디지털취약계층은 사전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조차 어렵고 복잡하여 피해가 집중되고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됨.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및 접근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침해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이나 보호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취약계층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안전하게 침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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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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