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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챙긴 뒤 법인을 해산하면, 남은 빚을 받을 방법이 없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인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부당이득 징수금 및 연체금 납부 의무 강화
  • 법인 해산 시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신설
  •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 명시
  •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6.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2.02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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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