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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기요양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챙긴 뒤 법인을 해산하면, 남은 빚을 받을 방법이 없어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인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부당이득 징수금 및 연체금 납부 의무 강화
  • 법인 해산 시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신설
  •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 명시
  •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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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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