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혜택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2028년 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해 줍니다. 처음 5년 동안은 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을 깎아주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이전 기업 대상 세제 지원
-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 이후 2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 50% 추가 감면
-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의 분산에너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각종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혁신적인 에너지사업 및 전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업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기술적 규제 특례 이외에 실질적인 지원 조항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 등의 투자요인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ㆍ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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