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도 이 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더 철저히 관리하여 도로 교통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확대
- 면허 취소자 외에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 포함
- 상습·고위험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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