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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제품 결함 시 사업자에게만 수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결함 제품 정보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험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결함 제품 정보 삭제 명령 근거 마련
  • 온라인 사이버몰 내 위험 제품 관련 조치 권고 및 명령권 신설
  •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 보호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 사업자에 대한 권고나 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 조치를 하도록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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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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