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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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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신고를 처리할 때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실종자의 소재와 안전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비대면으로 확인할 경우 그 이유와 방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을 종결할 때는 실질적인 확인을 거친 뒤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 실종자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직접 확인 의무화
  • 비대면 확인 시 사유 및 방법 기록 의무화
  • 사건 종결 시 실질적 확인 및 관리자 승인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12 신고를 통한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확인한 것처럼 입력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실종사건 처리 절차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담당자의 허위 입력이나 부실 확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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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