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 자동차로의 산업 전환을 고려하여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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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6.06.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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