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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집주인만 청구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리를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집주인이 사라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직접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 환경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하자보수 청구권자 확대
  • 임대인 연락 두절 시 임차인의 직접 청구 허용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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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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