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공업계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항공요금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재산세의 50%를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항공기 재산세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
- 2028년부터 항공기 재산세 50% 경감 적용
- 기업 규모 및 항공기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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