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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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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제도 변화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도록 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따른 법률 규정 정비
  • 사법경찰관의 스토킹 범죄 수사 결과 검사 송치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고,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1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9.1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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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