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상장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두고도 주주에게 충분히 돌려주지 않아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업가치 제고계획서 작성 및 공시 의무화
-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 산정 기준 포함
- 저평가 기업의 이행현황 공시를 통한 주주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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