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동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변화하는 국제 안보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이나 외국인 단체, 반국가 단체를 위해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을 빼내거나 전달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에 외국 및 외국인 단체 추가
- 반국가 단체를 위한 기밀 탐지 및 누설 행위 처벌
- 국가 기밀 및 군사 기밀 보호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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