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죄 발생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공소시효 제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임 중 범죄 은닉 가능성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통령 및 그 가족의 취임 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 일시 중단
- 퇴임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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