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현재는 부모가 불법체류 중일 때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한시적 정책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해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머물며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내 출생 또는 어린 시절 입국한 미성년자 체류 자격 부여 근거 신설
- 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체류 및 정주 환경 마련
- 한시적 정책으로 운영되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 지원의 법적 근거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ㆍ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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