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9
건축사사무소의 이름을 빌려주거나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만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을 민간 건축물 사업에서도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설계와 감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건축사사무소 명칭 대여 및 유사 명칭 사용 금지 확대
- 명칭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 민간 건축물 사업에 건축사 업무 범위 및 대가 기준 준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대여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서, 건축 시장질서의 혼란과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와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의 범위를 기존 건축사에서 건축사사무소의 명칭까지 확대하고, 명의대여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등). 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ㆍ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핑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ㆍ안전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이에, 공공 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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