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기존에는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벌금을 이익의 2배에서 5배로 정해왔으나,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벌금 상한이 없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산된 벌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명확히 정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허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부과 기준 개선
-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
-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벌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제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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