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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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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허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벌금을 이익의 2배에서 5배로 정해왔으나,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벌금 상한이 없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산된 벌금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명확히 정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허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벌금 부과 기준 개선
  • 이익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설정
  •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벌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제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1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03.13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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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