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대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이 법안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 전용 계좌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더 높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국내 투자형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관련 세금 규정을 정비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 계좌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 국내 투자형 계좌 신설 및 비과세 한도 1천만 원 적용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국내 투자형 계좌 가입 및 분리과세 허용
제안이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등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여 보다 강화된 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한도를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3항제5호).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91조의18제2항). 다. 국내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천만원(농어민 등의 경우에는 2천만원)의 비과세한도를 적용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4%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1조의18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9조의2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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