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현재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을 때 상속세가 면제되는 한도는 법인 성격에 따라 5%에서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특정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이 면제 한도를 최대 50%까지 대폭 늘리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관련된 공익법인도 요건을 갖추면 상향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를 최대 50%로 상향
- 의결권 미행사 및 특정 사업 목적 시 면제 한도 확대
-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면제 한도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5%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 공익법인을 통한 대주주의 경영지배 및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불산입 한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상향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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