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 공사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준 경우에도 등록 취소와 같은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한 경우 처벌 규정 신설
- 이름이나 상호를 대여한 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명 혹은 상호를 대여한 행위와 관련한 등록취소와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 행정제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제7호 및 제74조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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