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최근 공공기관 이름을 사칭한 범죄가 늘어나고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 한국환경공단 명칭 무단 사용 시 과태료 상향
-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조정
- 유사 공공기관과의 처벌 수준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ㆍ특수법인 등의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의 증가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다른 유사한 공공기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태료 수준이 낮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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