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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천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구역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낚시 제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또한, 5년마다 해당 구역을 계속 유지할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여 하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낚시 제한 구역의 변경 및 해제 근거 마련
  • 낚시 제한 구역 지정의 5년 주기 재검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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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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