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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하천이나 호수에서 낚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정할 수만 있고,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낚시 금지 및 제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5년마다 해당 구역을 계속 유지할지 다시 검토하도록 하여 국민의 수변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낚시 금지 및 제한 구역의 변경·해제 근거 신설
  • 낚시 구역 지정에 대한 5년 주기 재검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ㆍ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ㆍ절차가 없어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신설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게 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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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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