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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투자는 관련 제도가 부족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사회적 가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을 직접적인 공익 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 목적 투자를 의무 지출에 포함하고 주식 취득 비율 제한에서도 예외로 두어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투자를 직접 공익 목적 사업으로 인정
  • 공익 목적 투자를 총출연재산 의무 지출 범위에 포함
  • 공익 목적 투자를 주식 취득 비율 제한 규정의 예외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경제적 수익뿐 아니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한 사회투자는 확대되고 있고, 게이츠 재단 등 글로벌 유수 공익법인이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2021년 기준 국내 사회적금융 규모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되나,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는 2% 정도에 불과하여 활성화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투자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목적 투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고, 동 투자의 가능 여부도 주무관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임.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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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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