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업주에게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혼숙 영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청소년 혼숙 영업 시 과징금 면제 근거 마련
  •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면책
  • 폭행·협박으로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경우 면책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