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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주택 사업이 기관 간의 의견 차이나 보상 문제로 늦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관계기관들이 모여 갈등을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상 협의에 빠르게 응할 경우 보상금 외에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 관계기관 및 사업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통합조정회의 구성 및 운영
  •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경우 보상금 외 가산금 추가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택지ㆍ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협의 지연과 낮은 협의보상률로 인한 수용재결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의 지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관계기관 간의 이견ㆍ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참석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협의에 대한 주민등의 수용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경우 보상금 외에 일정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2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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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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