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 기준이 낮아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공동주택을 매입할 때 적용하는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민간 공동주택 매입 시 건축비 산정 기준 신설
- 건축비 산정 기준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
- 건설 원가 상승을 반영한 건설비 현실화 및 사업 차질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는 공공택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사업자가 건설하는 공동주택 일부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때 건축비 산정에는 계약 당시 기준에 따라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의 약 53% 수준)가 적용되는데, 최근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하여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므로 기본형건축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참고로, 정부는 건설비 현실화를 위하여 임대주택 매입가를 표준건축비의 110%로 상향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함으로써 건설비를 현실화하여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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