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현재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한 관리주체의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세대 내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 시 세대 내 금연구역 지정 가능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 감지 장치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면서, 간접흡연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가 사실 조사를 하여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를 끼친 흡연자가 관리주체의 권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수단이 없어 다른 입주자등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관리주체의 세대 내 확인 등의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에서 흡연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음. 이에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세대 내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면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적발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세대 내 금연구역에는 흡연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102조제4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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