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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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지관리법은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때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 사업에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가
-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사업의 제도적 제약 해소
- 산림 훼손 및 재해 방지와 사업 정상 운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지관리법」은 관광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장기간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한하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산지전용지의 중간복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 사업을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최근 건설공사비 급등, 부동산 PF 대출 고금리 등 건설경기 악화로 대규모 민자유치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완료된 시설물의 노후화 및 주변 산지 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있어 적시적인 중간복구 필요성이 대두됨. 그러나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현행법상 중간복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제도적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단계별 준공이 허용되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적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제1호라목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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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 2025.12.1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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