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김선교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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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곳에서 면적이나 양을 늘리려 할 때, 이전 관리 상태가 나빠도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변경 허가를 내줄 때 기존의 채취 방법 준수 여부와 산지 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토석 채취지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토석 채취 변경 허가 시 기존 관리 상태 검토 근거 마련
- 광구 내 토석 채취를 위한 사전 동의 기준 정비
- 토석 채취 변경 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 기준 보완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부실을 사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석채취허가지 관리에 대한 체계성,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관리부실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석채취방법을 준수하고 산지복구 명령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시 사전동의 기준을 정비함(안 제27조제1항). 나. 토석채취 변경허가에 대한 기준을 보완함(안 제28조제1항제7호). 다. 채석단지 지정 기준을 보완함(안 제2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1.29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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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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