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7
이 법안은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와 단절된 취약계층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선언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업·주거·금융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청년의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의무화
- 취업, 주거, 금융 등 자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 마련
-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약 10만 명, 고립ㆍ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 상당수가 과도한 돌봄 부담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우울감을 겪고 있고, 일반 청년에 비해 사회 진출과 자립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위한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할 구체적 지원 수단과 추진 체계가 미흡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지원사업 역시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간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금융생활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9조). 마.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ㆍ단체를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