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SNS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수사 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협조가 어려운 SNS의 경우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는 방식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추가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 범죄에 추가
- 인터넷 회선 감청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증거 확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 등 상당수 디지털 성범죄들은 SNS를 이용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음. 통상 수십 혹은 수백명이 하나의 채팅방에 모여 영상물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며, 저장 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형태로 범행들이 이뤄지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온라인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텔레그램과 같이 사업자가 사법절차에 협조적이지 않은 SNS를 이용한 범죄의 경우 증거자료들을 신속히 확보하기 어려움. 불법ㆍ허위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이른바 ‘패킷 감청’)하면 사업자의 도움 없이도 증거확보가 가능하나,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는 감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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