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이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 취소 기준을 2회 연속 의석 획득 실패 및 득표율 0.5% 미만으로 변경하여 정당 설립의 자유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 정당 등록 취소 기준 완화
- 2회 연속 선거 참여 및 의석 획득 실패 조건 추가
- 등록 취소 득표율 기준을 2%에서 0.5%로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1.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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