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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밖 교육활동에서 안전 조치를 다한 교직원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하지만 함께 활동을 준비하는 보조인력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분에 따라 책임 여부가 갈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고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조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 밖 교육활동 보조인력의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 포함
  • 학교안전사고 면책 적용 기준의 명확한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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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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