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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안전 기준을 갖춘 기관과만 계약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과 보호자도 안전사고 예방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장체험학습 위탁 시 안전 기준 충족 기관과만 계약 의무화
  •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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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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