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안전 기준을 갖춘 기관과만 계약하도록 의무화하고, 학생과 보호자도 안전사고 예방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장체험학습 위탁 시 안전 기준 충족 기관과만 계약 의무화
-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 책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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