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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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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맡길 때 안전 기준을 갖춘 곳과만 계약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지켜야 할 책임을 법에 명확히 적기로 했습니다.

  • 외부 위탁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기준 충족 기관과만 계약 가능
  •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 책무 명시를 통한 안전 예방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험학습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보호자 및 학생의 협력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장체험학습 위탁 운영시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한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 및 학생의 공동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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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