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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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은 주로 나무로 지어져 화재 예방을 위한 내화구조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방화지구 내 전통사찰이 건물을 고칠 때 일반 건축법의 내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찰 고유의 모습을 보존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화지구 내 전통사찰도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대상에 포함하여 보존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방화지구 내 전통사찰을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대상에 포함
- 전통사찰 보존 목적과 건축법상 내화 기준 간의 충돌 해소
- 전통사찰의 증축 및 개축 시 보존 가치 유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사찰을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나, 한국 고유의 불교ㆍ문화ㆍ예술 및 건축사(建築史)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는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사찰을 구성하는 건물은 불교 전통사찰의 법식에 준하여 대부분 한식목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그런데, 전통사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방화지구 안에 있을 경우 증축ㆍ개축 시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 및 외벽이 내화구조에 맞는 재료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동 법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에 방화지구 안의 전통사찰을 포함하여 전통사찰 보존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3항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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