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갈 때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사회 초년생인 병역의무 이행자들이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행 세제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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