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만 소지나 시청 등을 처벌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허위 영상물인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사고팔거나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를 경우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상습적인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제작ㆍ배포,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영상물등에 대한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전국의 대학교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중ㆍ고등학교까지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에 허위영상물을 구입ㆍ소지ㆍ시청ㆍ저장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여 디지털성범죄의 근절 및 예방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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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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