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운용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사전 분석
- 온실가스 감축 방향의 예산 집행 여부 평가 보고서 제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5. 21.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3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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