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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피해 발생 시 이용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하위 법령에 맡겨두었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조회 수단을 제공하고 피해 구제 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의 법률 명시
  • 대규모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 신설
  •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구제 전담 창구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최근 쿠팡 등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통관번호, 주소, 현관 출입 정보 등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까지 유출되는 심각한 위험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핵심적인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대규모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조치를 주로 하위 법령에 맡기고 있어, 책임과 의무가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사실 확인, 비밀번호 변경, 계정 보호 조치 등 대부분의 부담이 여전히 개별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유출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조직의 구성ㆍ운영,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의 기본 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온라인 조회 수단 제공, 상담ㆍ피해구제 전담 창구 설치 등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제29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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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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